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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, 다양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공제 항목과 확대된 혜택이 적용됩니다.
2025년 연말정산 공제 혜택 개요
- 자녀 세액공제 확대: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합니다. 8세에서 20세의 자녀에 대해 1명당 15만 원, 2명은 30만 원, 3명 이상은 30만 원에 추가로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
- 신혼부부 세액공제: 신혼부부는 결혼 후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출산 지원금 비과세: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전액 비과세로 적용되며,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
주요 공제 항목
-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: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는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
-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: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: 주택 관련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3001,800만 원에서 6002,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
추가 공제 혜택
-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: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
-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: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공제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,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각 공제 항목의 조건을 잘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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